민법 제501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501조(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)
  •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.

관련 판례